지난 2일 퇴근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택시 기사는 약물 운전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경찰청은 기사 A씨를 3일 새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 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2일 오후 6시 5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가속을 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다.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다.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이번 사고는 택시 운전사의 만성적인 고령화 현상 속에서 벌어졌다. 고령 운전자는 시력과 청력, 반응속도가 저하된다. 지병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 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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