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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보는 앞에서 꾸짖었다고 징계?…법원 "취소하라"

입력 2026-01-04 09:58   수정 2026-01-04 10:02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사건은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해당 선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A씨가 지적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그 경위 등을 30분가량 캐물었던 것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씨는 당시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하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A씨에게 '소장실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자'고 세 차례 건의했으나 무시당했고 이 사건 이후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는 B씨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짧게 '소장실로 들어가자'고 언급했을 뿐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다지 꺼리지 않았고,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아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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