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으로 약물 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경규가 약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가 적발된 일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경규는 지난 3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서 올해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냐는 질문을 받고 "양심 냉장고를 지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약물 운전에 걸리는 바람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 요즘 토·일요일에도 병원이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아내와 같이 갔다. 근데 문이 안 열었더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집에 와서 자다가 일어나려는데 아내한테 또 가자고 하기가 미안했다. 매니저를 오라고 할 수도 없지 않냐"라며 혼자 차를 몰고 병원에 가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경규는 "어렵게 꺼내는 얘기"라면서 "병원에 혼자 갔다가 주사를 한 대 맞고 나왔는데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하면 어지럽지 않나. (몰고 갔던 차가) 내 차랑 똑같았다. 차를 탔는데 차종도 같고 시동도 걸렸다. 그러니까 그냥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은 "형님이 나와 통화하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알았다', '많은 분이 지켜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건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한 병원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운전하다 절도 신고를 당했고, 현장에서 경찰이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경규의 소속사는 "평소 복용 중인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하고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이경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복용 후 운전에 신중을 가하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수면 유도 등 약물을 복용한 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역시 운전자인 70대 A씨가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씨 본인 등 14명이 다치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다.
올해 4월부터는 약물 운전 처벌 수위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하면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사유에 포함된다.
모든 약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신경안정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은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 후 일정 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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