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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자"…연금저축·IRP로 돈 몰렸다

입력 2026-01-04 17:22   수정 2026-01-05 00:33

지난해 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자의 막판 납입이 몰린 영향이다.

4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연금저축 상품에 총 7034억원이 납입됐다. 직전 달까지 매달 2000억원 안팎이 유입된 것과 비교하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납입금이 급증했다.

IRP 상품에도 10월 3411억원, 11월 2807억원이 유입됐다. 9월(1670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 연중 미처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를 한꺼번에 채워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마다 연금계좌로 자금이 몰리는 건 세금 혜택이 커서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IRP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900만원)를 모두 채운다고 가정할 경우 각각 최대 148만5000원과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 재투자가 가능하다. 세금 부과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3.3~5.5%의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연금계좌를 투자 및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개인연금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 상품에 납입된 금액은 총 2조689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1조462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IRP 납입액도 2023년 1조4704억원에서 지난해 2조9886억원으로 뛰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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