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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정권 따라 폐지·부활 '도돌이표'

입력 2026-01-04 18:19   수정 2026-01-05 01:0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보수 정부가 유예·폐지를, 진보 정부가 부활·강화하는 양상이 20년간 반복됐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정책이 처음 등장한 건 2004년이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잡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다. 당정은 이듬해 매도분부터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을 9~36%에서 60%로 올렸다.

회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 만큼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청와대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2007년에는 2주택자까지 양도세율을 50%로 높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매도 물량은 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었다. 종부세와 양도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놓이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으로 교체되며 양도세 중과는 휴면기에 접어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계속 유예했다. 뒤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했다. 이듬해 4월부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했다. 2021년에는 가산 세율을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는 다시 유예 국면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1년간 한시 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매년 이를 연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진보 정부가 운용하는 세 번째 양도세 중과 제도가 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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