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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집 찾아가 난동 피운 女…지난달 '접근금지'까지

입력 2026-01-04 20:05   수정 2026-01-04 20:06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간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로 접근해 우편물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정국의 집을 찾아가 정국 측이 접근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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