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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아낀 돈으로 1년짜리 신규사업 가능해진다

입력 2026-01-05 10:00   수정 2026-01-05 10:06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1년 단위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파견 공무원 사이에서 고연차 직원이 관사를 유리하게 배정받는 등 불합리한 관행도 금지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지침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예산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세부 원칙이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했다.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금을 아꼈을 경우, 해당 잔액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기존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단년도 한시 사업이라면 이전에는 불가능하던 신규 사업 추진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체 노력에 의한 예산 절감’의 범위를 집행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취약계층과 저연차 직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 참여와 보조금 수급이 제한된다. 원거리 파견·발령 시 고연차 직원이 이전비와 관사 배정 등에서 특혜를 누리던 관행을 개선해 저연차 직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당직 제도 개편으로 남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인공지능(AI) 당직 민원시스템' 도입 등 관련 사업에 투자할 때만 예외적으로 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출연기관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은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수입대체경비(수입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 목적에 부합할 때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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