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25.58
0.57%)
코스닥
947.39
(8.58
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법 "자산 경매, 의무공시 대상인 '증권에 관한 소송' 아니야"

입력 2026-01-05 09:42   수정 2026-01-05 09:45


대법원이 법인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건을 ‘증권에 관한 소송’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7명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4년 12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금속 가공업체 스틸앤리소시즈가 인천과 충남 아산시 소재 공장을 경매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경매 개시 결정 약 2주 뒤인 2015년 1월 6일 이 사실을 공시했고, 이튿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경매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의무 공시 대상인 ‘증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경영진이 주주 1인당 80만원~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법령에 따른 기간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소송 공시 의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 제출 대상인 ‘소송’은 시행령 167조에서 규정한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며,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법인으로서는 미체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거래소와 금융위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한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담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