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인의 공익 자산이 관할관청 허가 없이 매도·임대되는 등 위법하게 운용돼 온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한 법인 9곳과 관련자 21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311곳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실태를 조사했다. 토지·건물·현금 등 기본재산 3000여 건의 등기사항을 전수 확인한 뒤 이상 징후가 포착된 40여 개 법인을 선별 조사했고 이 가운데 위법 행위가 확인된 법인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기본재산 관리가 장기간 느슨하게 운영돼 온 정황이 드러난다. 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관할관청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묶여 있던 현금 2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인 소유 건물 옥상을 통신사 중계기 설치 장소로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아온 사례도 있었다. 해당 법인은 통신 3사와 계약을 맺고 최근10여 년간 약 7억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이 역시 사전 처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보호되는 자산으로 매도·임대 등 처분 시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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