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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우럭·김도 외국인이 키운다…임금은 韓 GNI의 80%

입력 2026-01-05 11:00   수정 2026-01-05 11:05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허용 범위를 올해부터 16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새로 포함된 품종은 넙치, 조피볼락, 숭어, 참돔 등 어류와 개체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등 패류다. 흰다리새우(갑각류)와 김, 미역, 다시마(해조류),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무척추동물) 등도 포함됐다. 관계 부처는 이들 16개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와 종자 생산, 중간 양식, 성어 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수부는 연간 200명 범위에서 외국인 인력의 도입·초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해당 분야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의 고용 추천을 거쳐 법무부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단, 외국인 기술자는 수산 분야 학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 학위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 업체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수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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