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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조달청 의무구매 자율화 닻 올렸다

입력 2026-01-05 10:08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경기도 및 전북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공공 조달시장의 경쟁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조달 개혁 방안을 지난해 11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자율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일 년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정부로는 경기도와 전북도가 선정됐고, 관할 시군구 또한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달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 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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