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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시행세칙 개정…상폐 요건 강화

입력 2026-01-05 11:25   수정 2026-01-05 11:26


한국거래소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단계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이달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대한 시가총액 요건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기업의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AI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AI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별로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됐다.

AI 반도체 설계·생산 분야는 제품 신뢰성·안정성, 비용 경쟁력 등을 중점 심사하고, AI모델·앱 개발 분야에서는 수집·보유한 데이터의 우수성, 데이터 학습 및 추론 알고리즘의 우수성 등을 중점 심사한다.

에너지 업종의 경우 태양광·풍력·바이오·폐기물 등 재생에너지별로 다른 맞춤형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우주산업 역시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초기 자금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기준이 마련됐다.

거래소는 올해 중 정책 방향과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른 업종에 대한 심사 기준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 유지 요건은 강화됐다. 이달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시총 기준은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총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일정 기간 내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밖에 거래소는 올 1분기 중 업종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기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번에 맞춤형 심사 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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