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25년 12월 10일 밤 12시부터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 이후 덴마크,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미성년자 SNS 금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 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5년 12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우리 정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는 국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24년에 42.6%였다.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위험군에 속한다. 2024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1187건 중 960건이 채팅 앱과 SNS에서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의 발언에 ‘제2의 셧다운제’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별도의 입장문을 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규제는 아직 없다. 반면 호주는 페이스북, 스냅챗,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 10개에 대해 16세 미만은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10개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계정 개설과 로그인을 막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최대 벌금 4950만 호주 달러(약 485억원)가 부과된다.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최초 시행 이후, 덴마크, 말레이시아에서는 2026년부터 각각 15세 미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질랜드는 16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프랑스는 12월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5년 12월 18일 프랑스 상원은 미성년자(13~16세)가 SNS 가입 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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