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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개시 신청

입력 2026-01-05 14:30   수정 2026-01-05 14:57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재판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피웠다.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감치가 집행되지는 않았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묵비'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하면서, 법원이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석방된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검찰은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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