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유료 서비스인 ‘유튜프 프리미엄’ 계정 공유와 관련한 한국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연맹이 경고했다. 구글이 한국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출시하지 않아, 계정공유서비스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를 차별한 구글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다.
5일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34건이다. 작년 1년간 접수된 피해사례 480건의 절반이 12월 한 달에 몰렸다.
관련 피해가 다수 접수된 업체는 구독브로(136건), 원더쉐어(68건), 쉐어킹(40건), 구독티콘(26건), 구독파트너(19건) 등이다.
이들 업체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에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처럼 꾸민 뒤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글이 한국에서는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지 않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IP를 우회하지 않은 한국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기본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가족 요금제를 이용한 계정 공유는 구글의 이용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구조적 위험이 높다"며 "한국 내에서 가족·학생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법률 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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