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15명의 사상자가 나온 추돌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가 구속기로에 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3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A씨 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복용한 약물의 정밀감정을 의뢰해 감기약을 비롯한 처방약을 복용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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