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국가 AI 전략 로드맵이다. ‘AI혁신 생태계를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을 바탕으로 12대 전략분야 9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AI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각종 물리적 기기에 AI를 담은 피지컬 AI 분야 세계 1위 달성, AI기반의 K콘텐츠 창·제작 활성화 등 구체적인 목표도 담겼다.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이튿날부터 지난 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협회가 AI액션플랜에서 문제 삼는 지점은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항목이다. AI모델의 저작물 학습을 폭넓게 허용하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상반기 내 ‘AI기본법’ 개정안 또는 ‘AI특별법’ 제정안 마련, AI 생성콘텐츠의 저작물 지위 정립 등을 권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창작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라고 비판했다. 원하지 않는 용도로 저작물이 활용됐을 경우 이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저작권자는 실질적인 거부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AI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상금은 AI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저작물 가치하락과 창작자 생존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생성AI의 무분별한 뉴스 콘텐츠 학습도 공정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AI산업의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조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회 측은 “뉴스는 취재, 팩트체크, 교열 등 전문적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며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대가 지불 없는 무단 사용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일본 등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한 국가들조차 ‘AI훈련 면책’을 허용한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을 통제하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자의 통제권(옵트아웃)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해 저작권자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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