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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헌·위법" 재의 요구

입력 2026-01-05 16:37   수정 2026-01-05 16:39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며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없어지게 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 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본회의에서 의원발의안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으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주민조례청구로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고 이후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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