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레지던스는 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1호실 등 소규모 객실 소유자는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다. 또 레지던스로 숙박업을 하려면 이용자 확인과 출입 관리, 민원 대응을 위한 접객대(리셉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별 호실 소유자는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소규모 레지던스 소유자에게 합법적 숙박업 운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 접수와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객대 기능을 갖춘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식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레지던스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