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4월 18일 계약분부터 전문가 자문단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매년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성능 점검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물 관리 주체에게 제출했다. 앞으론 점검 업체가 보고서를 쓴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검토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등 6개 단체 추천으로 60여 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구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 217곳이 자문 대상이다. 민간 건축물 4811곳에 대해서도 참여를 권고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설비 수명 연장, 중대재해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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