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에 한정한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허용 범위를 올해부터 16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새로 포함된 품종은 넙치, 조피볼락, 숭어, 참돔 등 어류와 개체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등 패류다. 흰다리새우(갑각류)와 김, 미역, 다시마(해조류),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무척추동물) 등도 포함됐다. 관계 부처는 이들 16개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와 종자 생산, 중간 양식, 성어 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수부는 연간 200명 범위에서 외국인 인력의 도입·초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