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한정애 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일 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도출한 방안을 담고 있다. 한 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이 담겼다. 사모펀드의 차입 비율이 순자산의 200%를 초과하면 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업을 인수할 때는 해당 기업 근로자 대표에게 인수 목적, 인수 후 고용 상황 등을 통보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유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책임성 확보’ 방안이 담겼다. 사모펀드 운용사 대주주의 적격 요건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은행 수준의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위법한 G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 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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