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19~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운영하는 서구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다.
청년 기업으로 인증되면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0.5% 이자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2.5%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또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지사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신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해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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