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 오는 15일 결론 날 전망이다. 피자뿐만 아니라 치킨, 커피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비슷한 소송이 수십여 건 걸려 있는 데다 국내 가맹사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작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피자헛(사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하고, 원·피고 양쪽에 통지했다.
차액가맹금 분쟁은 2020년 가맹점주 94명이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초과해 취하는 금액으로, 납품 마진에 해당한다. 통상 미국에선 가맹본부가 매출의 7~10%가량을 로열티로 받지만, 한국은 로열티가 거의 없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중심으로 수익을 낸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약 90%가 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는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이 차액가맹금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피자헛의 경우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는 것이다. 반면 본사 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차액가맹금이 ‘마진’ 성격을 지니며, 이에 대한 합의는 필요 없다고 맞섰다.
앞서 법원은 반환 1·2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금액(약 75억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반환금 급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회생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의 향방이 다른 판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가맹점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고하자 치킨·커피·아이스크림 등 다른 업종에서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점주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소송만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가 차액가맹금을 ‘정당한 납품 마진’으로 볼 것인지, ‘부당한 숨은 마진’으로 볼 것인지도 관건이다. 차액가맹금 자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익 창출 구조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선아/장서우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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