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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때 어린이보험료 1년 이상 할인 받는다

입력 2026-01-06 16:27   수정 2026-01-06 16:29

출산·육아기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가 올해 4월 출시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가입도 의무화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출산·육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어린이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유예 등 3종 세트가 오는 4월 시행된다.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6개월 혹은 1년 동안 보장성보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최대 1년 동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도 새해를 맞아 출시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이다. 일반적인 화재뿐 아니라 충전시설의 커넥터가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녹거나 변형돼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한다. 신규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제3보험 판매도 허용된다. 기존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판매상품 범위가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다만 보험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간병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계는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진행한다. 지난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체 생명보험사를 통해 출시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한 뒤에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5개 대형 생보사가 작년 10월 유동화 상품을 우선 출시했고 이달부터는 19개 생보사에서 모두 취급하기 시작했다.

사적연금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20년 초과해 나눠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보험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접수·처리하는 민원 중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질의·민원은 보험협회로 이송해 처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단순 질의나 절차 안내 등은 보험협회가 맡아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송민원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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