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 간에 국경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양 관세 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양 관세 당국은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 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 때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해 K-브랜드 상품 보호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해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K-브랜드 수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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