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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공정·투명성 강화

입력 2026-01-06 09:57   수정 2026-01-06 09:59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요기관 자체 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권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 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을 때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비슷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지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자체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 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불법 사례를 정리해 나라장터에 공지했다.

올해부터는 확충된 전담 인력을 활용해 자체 입찰 공고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보장돼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향후 조달 사업법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의 갑질 등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시정 요구권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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