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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에 '전현희 감사 전산조작' 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입력 2026-01-06 10:31   수정 2026-01-06 13: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6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감사원 고위 임직원 4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 감사원 고위직들이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를 발표 전 결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들은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 및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또 감사원이 물리적으로 감사위원의 결재를 막았다고도 판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접속해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DB 자체를 삭제했다. 열람 결재, 반려 버튼은 물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공수처는 작년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난 이후 최 전 원장과 김 전 본부장 등 주요 피의자를 잇달아 소환조사하고 지난달 6일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에 제보한 전직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A씨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2022년 8월 감사원에 감사사항을 제보했음에도 그해 10월과 다음해 10월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범죄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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