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지역 지방의원 3명 중 1명이 의정활동과 함께 영리 목적의 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규정된 겸직 현황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초의회도 적지 않아, 지방의회 신뢰와 직결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6일 발표한 ‘충남 광역·기초의회 의원 겸직 실태 조사’에 따르면, 충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 의원 223명 가운데 65명(29.1%)이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의원의 겸직 비율은 21.7%였으나, 기초의회는 31.1%로 더 높았다.
시·군별로는 청양군의회가 의원 7명 중 5명(71.4%)이 겸직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논산시의회(46.2%), 부여군의회(45.5%), 계룡시의회(42.9%) 순으로 나타났다. 겸직 형태는 임대업과 농·축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영리 겸직 의원 65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40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3명(35.4%), 무소속이 2명(3.1%) 순이었다.
문제는 정보 공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매년 1회 이상 의원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기준일(2025년 11월 20일) 현재 당진시의회·보령시의회·서천군의회 등 세 곳은 관련 내용을 아예 게시하지 않았다. 서천군의회는 게시 메뉴만 만들어 두고 내용을 비워 둔 상태였고, 당진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이후에야 뒤늦게 게시했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의회도 내용은 불충분했다. 핵심 정보인 연간 보수액까지 포함해 겸직 현황을 온전히 공개한 곳은 논산·서산·예산 등에 그쳤다. 나머지 의회 다수는 직종과 업체명만 기재하거나 보수액을 누락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연간 보수액을 포함한 겸직 현황 공개의 의무화, 겸직 신고에 대한 실질 심사, 윤리자문기구를 통한 상시 점검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선 천안아산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영리 활동 병행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수 시·군의회 조례가 겸직 공개를 임의 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강제 규정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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