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30.46
0.65%)
코스닥
942.18
(6.80
0.7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표이사는 '셀프 연봉인상'해도 될까

입력 2026-01-06 16:57  



노동사건으로 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주로 다루어지지만 종종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이 쟁점인 사건도 있고 최근에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경남에서 토목공사업을 하는 어느 건설회사의 임원 보수 사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다. 전(前) 대표이사인 원고와 건설회사(피고) 사이의 분쟁이다. 회사의 최대 주주로 발행주식의 68%를 보유한 ‘회장님’이 있었고, 원고는 회장 배우자의 동생, 즉 처남이었다. 원고는 매형인 회장의 요청으로 2015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에 대해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회사는 2020년 2월에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이사의 보수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수의 한도만 추가로 설정하였을 뿐,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도 임원의 보수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로부터 월 833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임원의 보수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스스로 2017. 4.부터 매월 2000만원, 2019. 1.부터는 매월 2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인상을 하였다.

누구나 알듯이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간에도 돈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불행히도 이 건설회사 역시 그 불씨를 피해가지 못했다. 2021년 들어 회장과 대표이사 사이에 경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2021년 3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2021년 8월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사내이사직에서도 해임했다.

원고는 임원 재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누가 승소할까?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임원의 보수에 관한 법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앞서 본 건설회사 사건처럼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까?

최근 대법원은 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상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데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가 정관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월 2000만원 및 월 2500만원으로 각 증액한 것도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보수 청구 외에도 자신이 임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38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보수를 임의로 인상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이자 피고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이기도 하고, 설령 원고가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증액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급격히 자신의 급여를 인상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지만 임원의 보수는 상법에 따른다. 최근 들어 퇴사하는 임원과 회사 사이에 보수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회사가 M&A로 양도된 경우 전임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도 보수나 퇴직금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남의 건설회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 바로 정관과 임원의 보수(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 부합하게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