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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 무관한 포괄임금제 금지한다는데…

입력 2026-01-06 16:52  



2026년 병오년 새해는 노동 분야에서도 ‘붉은 말’의 질주가 예정되어 있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에서도 준비가 한창이지만, 곳곳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와 조정 신청 등이 실제 이루어지며 유예시간 조차 기다려주지 않는 등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작년 연말,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가 발표되면서 개별 노동관계에서의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은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합의’를 통한 소중한 결과물을 도출한 점에서 2026년도 관련 법령 정비와 시행에 긴 시간이 필요치 않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 단위에서는 2026년을 시작하며 노동관계에 관한 많은 준비과제 중에서도 개별 노동관계에 관한 이번 로드맵을 꼼꼼히 숙지하고, 관련한 내부 실태와 운영방식 등을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로드맵 추진 주요과제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을 보장(호)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제도 적용제외?특례업종의 개선방안 마련, 유연근무환경 구축,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노동절 제정, 휴게시간제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로드맵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 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일정한 규제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노동시간의 연계가 정확하지 않은 임금제도는 더 이상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서 약정하되 약정시간에 미달해도 전액을 보장하는 반면,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의 임금제는 로드맵상으로도 ‘노동자 동의’등을 조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 시간의 정확한 연계가 실현되는 임금제는 여전히 유효한 측면에서 개선과 관리의 차원에서 운영해 갈 수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임금계약의 약정단계에서부터 노동시간에 연동한 금액계산의 명확함과 그에 대한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 체계,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초과 근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임금지급은 인사노무관리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특히 노동시간의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로드맵 역시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를 함께 추진키로 함으로써 임금대장에 근로일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발생에 대한 근로일별 시간수를 기재토록 하는 입법도 예상되는 만큼 노동시간에 대한 관리에서는 시간 기록 중심의 운영기준과 시스템 정립, 시간 기재 방식과 노사간 상호 확인 단계의 프로세스 마련, 그리고 이에 기초한 임금계산과 지급 등으로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의 휴식 보장과 관련해서는, 현재에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노동자간 갈등(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9997판결)이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한 업무 및 조직 문화 개선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팀장 등 주요 업무지시 레벨에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전환을 촉진하고, 한편으로 이들이 실현 가능한 방향에서 업무적 대안을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목표 및 평가의 정비, 일하는 방법에 관한 시스템 개선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가피한 업무적 연락에 대해서는 사전적 상호 양해와 동의가 수반될 수 있는 여건과 규정의 수립과 적용, 그 대가에 상응한 별도 휴식 보장과 일정한 보상방안을 연계토록 하는 고민과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그 밖의 연차휴가의 반차 사용 활성화, 4시간 근무일의 30분 휴게사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으로 빠른 퇴근을 실현하는 법제도화는 오래전부터 현업 노사 모두의 공감 사항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의 근무여건을 조성해 가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 노동시간 적용제외, 특례업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은 정부의 세부적 기준 도출이 올해 상·하반기 각각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업에서는 관련사항을 참고해 그 개선을 적극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사 모두의 지지를 받는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제도 개선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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