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에 대해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고양시는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 결과, 당시 담당 부서는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에야 수수료 발생을 인지했고, 기한 내 미납 시 계약 해제로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로 판단했다.
아울러 예산부서 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집행으로 봤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도 행정에 활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시의회가 변상을 요구할 경우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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