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하남시는 2026년부터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고를 수 있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하남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조사 시점을 법인과 협의해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으로 바쁜 시기를 피해 조사받을 수 있다.
다만 탈루 혐의 등이 있는 특별 세무조사 대상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시는 2월 중 조사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기업과 협력하는 세무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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