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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량근로 남용' 의혹 젠틀몬스터 근로감독 착수

입력 2026-01-06 13:21   수정 2026-01-06 13:29


고용노동부가 6일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안경 제조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성동구)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연구개발 등 업무 성질상 자율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제로는 정해진 출퇴근, 상시적 지시, 장시간 근무가 반복된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 디자이너들은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고정돼 있고, 업무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는 관행,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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