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여행 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여행 상품을 예약·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국외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를 알리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위반 및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통신판매를 중개할 때는 의뢰자(입점업체) 정보를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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