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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선에 대체 항공사 선정…독과점 막을까

입력 2026-01-06 15:33   수정 2026-01-06 15:35



6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노선을 방지하는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의 조치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에게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라고 요청했다.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도 잇따라 진행됐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의 대체 항공사 적합성을 심사했다. 노선에는 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 등이 있다. 운수권 배분규칙은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 규칙이다.

인천발 자카르타행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선정됐다. 티웨이항공사는 최고 득점 항공사다.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발 시애틀행은 알래스카 항공이, 인천발 호놀룰루행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각각 선정됐다.

김포-제주 노선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총 4곳이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또 인천-뉴욕(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버진애틀랜틱) 등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등 노선은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각 대체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각 항공사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한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순차적으로 대체 항공사가 진입할 전망이다.

이미 완료된 노선은 6개, 이번에 이전될 노선은 7개다. 이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히 이전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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