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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혜 논란' 이혜훈 가족회사, 세무조사 2년 유예받았다

입력 2026-01-06 15:08   수정 2026-01-07 16:5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이 대표이사를 맡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한국씰마스타’가 이 후보자 국회 입성 후 2년 동안 국세청 세무조사를 유예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당시 이 후보자가 속해 있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피감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한국씰마스타는 지난 2005년 3월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2년가량 국세청 세무조사를 유예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제도는 정부가 매년 특정 개인과 기업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받은 기업은 선정일로부터 당시 기준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1년간 관세조사도 유예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국씰마스타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을 당시 이 후보자가 국세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재경위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기업 이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와 세 아들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한국씰마스타와 케이에스엠(KSM) 등 비상장 회사 주식을 99억원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신고재산 상 31억원에 달하는 특정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20대이던 세 아들이 직장도 다니기 전에 무슨 돈으로 증여세를 낸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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