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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저울치기' 폭로했더니…"네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냐" 비난

입력 2026-01-06 16:47   수정 2026-01-06 17:01


구독자 130만명을 보유한 수산물 전문 유튜버가 '저울치기'와 '물치기' 등 소비자 기망 행위를 지적한 뒤 일부 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입질의추억TV'를 운영하는 김지민씨는 최근 '저울치기 폭로하자 돌아온 건 상인의 협박,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영상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이런 수법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킹크랩에 물을 먹일 경우 60~120g, 바구니를 이용하면 최대 500g에서 1㎏까지 무게가 늘어날 수 있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킹크랩 가격이 ㎏당 10만원일 때 100g만 늘어도 1만원, 200g이면 2만원이 추가된다.

다만 김씨는 "상인이 이런 수법으로 차익을 보았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킹크랩 유통업자들도 물 무게를 포함해 킹크랩을 사들인다. 수출입 과정에서 물 무게를 완전히 배제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상 공개 이후 일부 상인들은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는 "힘든 상인들 그만 괴롭혀라. 너 벼르는 사람들 많다", "수조 유지비, 물값, 자리값, 인건비 빼면 남는 것도 없다", "네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냐?" 등 비난성 글이 이어졌다.

김씨는 영상 게시 배경에 대해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지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이고 소비자들에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올린 영상"이라며 "이후 킹크랩 영상 좀 그만 올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장사하기 힘들다는 것과 킹크랩 물치기·저울치기 수법을 통해 얼마나 속이는지는 무슨 상관이냐"며 "돼지고기, 소고기도 중량을 따지면서 먹는데 수산물이라고 다르냐"고 지적했다.

또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이라면 저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부당한 관행 때문에 피해를 보던 상인들로부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끝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이라면 직접 제보해 달라"며 "제가 찾아가서 홍보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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