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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에서도 ETF가 대세

입력 2026-01-06 17:23   수정 2026-01-07 01:37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성장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 확대와 맞물려 있다. 해외 투자를 향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 주식에 직접 돈을 넣을 수 없는 절세 계좌의 특성상 대안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에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비중은 2022년 6.7%에서 지난해 11월 말 31.7%로, 3년여 만에 다섯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국내 상장 ETF 가운데서도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의 비중이 가파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ISA 내 해외 투자 ETF 비중은 1.7%에서 22.7%로 급증했다.

ISA는 지난해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한 ‘국민 절세계좌’다. 최소 3년간 유지하면 해지할 때 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한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다른 자산의 손해와 상관없이 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 과세하지만, ISA에선 손해와 이익을 합쳐 계산한다.

ISA에서 ETF 비중이 급증한 것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해외 투자가 각광받으면서다. ISA에서는 국내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증시에 상장한 주식과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테슬라 주식을 살 순 없지만 국내 상장 ETF 가운데 테슬라를 담은 상품에는 돈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의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도 ISA 내 해외 ETF 비중이 급증하는 이유다. 해외 주식의 경우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세(22%),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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