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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원화코인 컨소시엄 2~3개 인가 내줄 듯

입력 2026-01-06 17:29   수정 2026-01-07 01:30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금융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1호 발행업자’ 선점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 금융권에서는 전례로 볼 때 2~3개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통해 이르면 이달 발의될 예정이다. 업계는 기본법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와 시행까지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허가는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는 인터넷은행 인허가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2015년 인터넷은행 인허가 방안을 내놓은 이후 현재까지 인가를 받은 곳은 세 곳에 그친다. 2016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설립됐고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했다. 작년에는 ‘제4 인터넷은행’에 뛰어든 컨소시엄 네 곳이 금융당국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기도 했다.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허용하되 네이버, 카카오 등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도 추진한다.

서형교/조미현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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