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통해 이르면 이달 발의될 예정이다. 업계는 기본법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와 시행까지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허가는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는 인터넷은행 인허가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2015년 인터넷은행 인허가 방안을 내놓은 이후 현재까지 인가를 받은 곳은 세 곳에 그친다. 2016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설립됐고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했다. 작년에는 ‘제4 인터넷은행’에 뛰어든 컨소시엄 네 곳이 금융당국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기도 했다.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허용하되 네이버, 카카오 등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도 추진한다.
서형교/조미현 기자 seogy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