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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입력 2026-01-06 17:49   수정 2026-01-12 17:57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두고 은행 및 핀테크 기업 간 합종연횡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은행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은행이 지분을 ‘50%+1주’ 보유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네 개 은행이 모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은행업 감독규정)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은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업종만 은행이 지분 15%를 초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개별 은행이 지분을 100% 보유한 발행사가 설립될 수 있다는 얘기”라며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개별 은행이 단독 설립하는 형태보다 증권사, 암호화폐거래소, 핀테크 등과 컨소시엄을 이루는 방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서형교/조미현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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