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증가하는 산림복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림기술자 분야에 산림복원기술자를 신설해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산림복원기술자는 실무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하며, 산림복원사업의 대상지 조사, 타당성 평가,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다.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산림 기술 용역업의 한 종류로 산림복원전문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감리와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설계·감리 현장에 배치하는 기술자를 기존 산림공학기술자에서 산림복원기술자로 변경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 기술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도록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복원 전문인력과 전문업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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