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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력 있는데 또… 제주서 운전자 때린 40대 법정구속

입력 2026-01-07 17:07   수정 2026-01-07 17:08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2시 39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 B 씨를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에게 욕설 퍼부었다. 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행사 정도가 심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해 약 20차례에 이르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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