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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로 체포된 40대男…알고보니 3년 도망친 수배자

입력 2026-01-07 17:38   수정 2026-01-07 17:39


형집행 정지 기간이 끝났지만,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4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인천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2021년 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A씨는 이후 형집행 정지가 끝났음에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은 수배자로 파악됐다. 형집행 정지는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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