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방 의장에 대한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 두 달여간 진술, 압수물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 나가고 있다. 통상 소환조사가 이뤄진 뒤 이르면 한 달 내에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 결론을 둘러싸고는 경찰의 고심이 계속되고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하이브,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사건인 데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 역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영장 신청 때 경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날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방 의장 수사도 경찰이 신중을 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경찰 일각에서는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관련 수사 정보를 특사경에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 검토와 특사경 수사 지휘를 같은 검사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주도권이 특사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한 경찰청 간부는 “워낙 큰 사건이고 수사에 실패했을 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영장 신청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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