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6개사와 임직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정부가 발주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사전에 공모해 특정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업체들에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입찰 과정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정부가 시행한 백신 제품별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해당 백신을 제조하는 글로벌 제약사가 발급한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곳은 이들 회사뿐이어서 다른 업체는 사실상 공급확약서를 발급받기 불가능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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