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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만 12세까지 확대

입력 2026-01-07 17:51   수정 2026-01-08 01:31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지급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2030년까지 상한선을 1년씩 올리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매월 5000~2만원을 더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역별 차등 지급을 반대해 왔다.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게 맞다는 논리다. 여야는 우선 올해만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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