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 북면 일대 주민들이 농업시설을 가장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천안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지역을 잠식하는 태양광 난개발을 중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천안시는 최근 3년간 농지에 허가한 태양광발전시설 면적이 축구장 146개 규모에 달한다. 주민들은 개발행위 불허 사례가 드물어 천안시에 사실상 태양광 허가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섯재배시설로 신고된 건축물은 실제로는 태양광 설치를 염두에 둔 구조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북면 납안리는 5개 필지(1만3027㎡)에서 버섯재배시설 13동을 공사 중이다. 주민들은 해당 건축물의 형태와 자재가 인근 사담리 태양광발전시설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사담리 일대는 1만950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 중이고, 납안리에는 9900㎡ 규모 버섯재배시설, 명덕리에는 3300㎡ 규모 버섯재배시설이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이들 부지가 주택과 30m 이내에 있거나 하천과 인접해 있어 경관 훼손과 환경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인근 지자체와의 규제 차이도 문제 삼았다. 아산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시설로 등록하더라도 실제 사용 기간 요건을 두고 있다. 부여군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요건과 주택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는 버섯재배시설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주택과 100m 이내 태양광 설치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태양광 부지 관리 과정에서 제초제가 반복적으로 살포돼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안시는 버섯재배사와 태양광발전시설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위법으로 판단된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을 규제하려면 농지법, 전기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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