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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70대 화물차 치여 사망…보행금지 장소 왜 걸었나

입력 2026-01-07 21:37   수정 2026-01-07 21:38


걸어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던 7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중국 국적의 70대 여성 A씨가 1t 화물차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끝에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흥IC 램프 구간을 통해 걸어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4차로에서 1차로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1t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 B씨는 3차로를 주행하다 A씨를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사망하면서 그가 왜 걸어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려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스스로 걸어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올라오는 장면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됐다.

한편, 고속도로는 보행이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의 경우와 달리 B씨에게 사고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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