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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6000만원짜리 장난'…소변 훠궈 10대 소년, 신문에 반성문 냈다

입력 2026-01-08 18:58   수정 2026-01-08 19:15


지난해 초 중국 유명 훠궈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소변 테러'를 벌인 10대 청소년과 그의 부모가 거액을 배상하고, 신문에 반성문을 게재하는 엔딩을 맞이했다.

8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식당 테이블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본 10대 A군과 그의 부모가 신문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성명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이날 중국 런민법원보 3면에는 중국 훠궈 체인인 하이디라오의 냄비에 소변을 본 당사자 A군과 그의 부모가 작성한 사과 성명이 올라왔다.

A군은 사과문에서 "잘못된 행동을 깊이 인식한다"면서 "하이디라오를 운영하는 외식기업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 학교, 공안, 법원, 많은 온라인 소비자들로부터 비판과 가르침을 받았고, 깊은 교훈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면서 "어른이 되면 가족, 국가, 사회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부모도 "보호자로서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판결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아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가 행동과 규범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반성했다.

앞서 지난해 2월 A군은 음주 후 식당 내 테이블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봤다. 이 장면을 친구인 B군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업체 측은 해당 매장의 모든 훠궈 냄비와 식기를 교체하는 동시에 두 소년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들에게 식기 손실비, 세척비, 경영 손실 등 관련 비용 220만 위안(한화 약 4억6000만원)을 배상하고 지정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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